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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1091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과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사이의 위탁대리점 계약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B은 2001. 초순경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이하 ‘케이티’라 함)과의 사이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부대업무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의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C’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등을 취급하는 통신대리점을 운영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위탁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케이티에 대하여 B의 케이티에 대한 이 사건 위탁대리점 계약 및 개별 약정에 기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대리점 계약은 계약기간 2년 경과 후에 연장되었으나, 피고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얻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지급보증 한편, 원고는 2002. 11. 10.경 B과의 사이에 B의 케이티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케이티,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02. 11. 10.부터 2004. 11. 9.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이후, B은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기한 거래를 하면서, 2004. 10. 7. 기준 222,252,605원의 외상물품대금채무를 연체하였고, 이에 케이티는 2004. 10. 14.경 원고에게 보증보험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05. 4. 28.경 케이티에게 보증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탁대리점 계약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원고가 2004.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