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33564

할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B 지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 명의로 차량 15대를 출고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차량 15대의 할부금과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연체 차량 할부금 47,979,900원과 연체 차량보험료 12,533,9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 단 그러나 피고가 위 차량 15대의 할부금과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4, 5,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2016. 5. 27.자 중소기업은행의 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5. 9. 서울 중구 C, 106호 를 본점으로 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5년경 주식회사 B와 원고의 지점 개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체결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B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