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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06 2014구합917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47,350원, 원고 B에게 45,04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5. 17. 성북구 고시 D(사업시행인가 고시), 2011. 6. 1. 성북구 고시 E(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3. 4.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ㆍ원고 A : 서울 성북구 F 대 298㎡, G 대 63㎡ 및 위 각 토지에 정착한 건물 기타 지장물 ㆍ원고 B : H 대 165㎡ 및 위 토지에 정착한 건물 기타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3. 6. 14. - 손실보상금 : 가람감정평가법인, 가화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4.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중앙감정평가법인, 알비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별지

1. “보상금 산정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이하 위 각 감정을 통틀어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6, 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법원의 촉탁에 따른 감정(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결과가 원고들이 수용재결 당시 소유하던 각 해당 토지(이하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의 시가를 정당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이하 ‘법원 보상금’이라 한다)과 재결감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이하 ‘재결 보상금’이라 한다)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감정인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여 수용대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