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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379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78690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2014. 10. 16. 기준으로 소외 B에 대하여 54,563,167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위 B은 2013. 5. 22.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김제시 D 전 4,5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 35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12149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금마신용협동조합은 전주지방법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3. 피고에게 95,941,521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B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54,563,1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채권을 54,563,167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근저당권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B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채권에 기한 것이어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이 B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