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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0: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24세)이 위 B에게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동안 갑자기 편의점 밖에 있던 우산꽂이를 집어 던지고 편의점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7. 00: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B(49세)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냉장고 문을 세게 닫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