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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7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76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5. 19:4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술 팔아 라, 좆같은 년 아 ”라고 약 20분 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00 경 위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 세 )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 제지 당하자 위 주점 업주 C 외 손님 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와 한번 붙어 볼까, 대가리를 깨 버린다, 십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모욕죄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