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력파견업체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인력파견업체인 개인사업체 ‘I’의 등록상 명의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I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I은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로 보이고 피고인 B는 대표이사가 아닌 등록상 명의자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며, 피고인 C는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위 인력파견업체의 운영 구조는, 인력파견업체가 건설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당일 노무자에게 중개료 10%를 공제한 일당을 선지급한 다음 건설회사로부터 1-2개월 뒤 일당을 수금하는 방식이다.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J은 2013. 2.경 피해 회사와 I 사이에, 실질적으로 인력 파견 업무를 I에서 담당하되, 노무자에게 선지급할 일당은 피해 회사에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 I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일당을 운용하다가 10%의 수익을 더하여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B가 카드빚 등 개인 채무의 변제, 밀린 일당 지급, 피해 회사에 대한 위 수익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들은 허위의 건설 현장과 노무자를 J에게 제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일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3. 8. 1.경 피고인 A은 허위의 노무자와 현장 이름이 적힌 출근표를 J에게 제시하여 일당 지급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