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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3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 경부터 화성시 C, 2 층에 ‘B’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 약 50평 가량 규모 )에 안 마실 5개, 샤워실 1개, 대기 실 1개, 카운터 1개,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업소 내 외부를 촬영하는 CCTV 7대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현금 10만 원에서 카드 11만 원을 받고 안 마실로 손님을 안내한 뒤 업소 내부에 보관 중이 던 콘돔을 여종업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액: 18,609,795원, 수사보고( 업소

카드 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몰수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2호( 오만 원권 1매) 와 증 제 3호( 일 만원권 49매) 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약식명령에서 몰수처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