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6109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목욕탕의 남탕 방수공사를 의뢰하면서 바닥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한 후 파이프를 통하여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15mm 엑셀파이프를 바닥에 심어주고 방수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위 파이프를 제거한 뒤 방수공사를 한 결과 누수가 발생하였고, 남녀 탈의실에만 난방시설 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탈의실뿐만 아니라 현관 전체에 난방시설 공사를 하였으며, 탈의실 칸막이 설치를 잘못하여 2017. 8.경 재시공을 하였고, 남녀 탈의실 옷장 시공을 의뢰하면서 탈의실 바닥에 못을 박고 공사하면 난방시설이 훼손되므로 못을 박지 말고 공사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바닥에 못을 박고 공사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지시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공사한 부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