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777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2. 19.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굴삭기 운전 교육을 받고 있는 피해자 D과 피고인의 교육태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민원제기를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촬영한 동영상을 지우지 않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고인의 몸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동영상 파일을 지우지 않으면 집까지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생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군인이 내무반과 부대시설 사진을 마음껏 찍어도 되냐, 이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