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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4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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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몰수,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중 제6면 제5행의 “2012. 4. 2.”을 “2012. 4. 29.”로, 2013고단4604사건의 증거의 요지(제16면) 중 “1. X, D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별지 범죄일람표 II(제23면) 순번 제3번의 일시, 장소 중 “2012. 8. 24. 05:00경”을 “2012. 10. 21. 09:25경"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