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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7나68304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피고와 B아파트 C동(이후 D동으로 변경)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주택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양계약서 - 제1조 [분양금액] 510,200,000원 제2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⑷ 갑(원고. 이하 ‘갑’이라고만 한다)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을(피고. 이하 ‘을’이라고만 한다)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실행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회차까지의 대출이자는 갑이 대납하고, 그 후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을이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⑸ 을(피고)은 제⑷항에 의하여 갑이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분양계약에 의거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갑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제3항 제⑶항에 규정된 연체료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3조 [계약의 해제] ⑴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고한 후에도 그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 을이 갑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조 [위약금] ⑴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을이 납부한 계약금 중에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⑷ 제⑴항과 제⑵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 등 공제할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