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04 2018고정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주식회사 C 상호로 상시 근로자 7~8 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 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00,000원, 상여금 3,200,000원 합계 6,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