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부산시 동래구 B병원 인근 모텔 밀집 지역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에 ‘섹시한 여대생, C’라고 인쇄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주변의 모텔 입구 땅바닥에 놓고 유리테이프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부터 위 일시 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단지 약 500매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인 모텔 입구에 놓아두어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