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2.27 2012가합108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30,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7.부터 2013. 12. 27.까지는 연 6%의, 2013.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주시 C 토지상에 피고가 운영할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2010. 10. 28.자 공사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고 한다)와 공사대금을 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2010. 11. 16.자 공사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고 한다)가 각각 작성되었다.

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제1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1,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865,760,252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19,239,748원(= 1,350,000,000원 부가가치세 135,000,000원 - 865,760,2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제2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906,389,03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138,610,968원(= 950,000,000원 부가가치세 95,000,000원 - 906,389,032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액수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제1 계약서가 2010. 10. 28.자로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