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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5고단56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0. 23: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친구인 E, E의 친구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한 E로부터 머리와 등 부위를 맞아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은 당일 처음 본 F을 상해 가해자로 신고 하여 그로부터 치료비를 받고자 마음먹고, 현장에서 노래방 주인을 통해 112에 폭행 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2015. 2. 24.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대구 달성 경찰서에 찾아가 ‘F 이 주먹으로 A의 눈과 머리 부위를 5회 때렸고, 발로 A의 등 부위를 수회 찼다’ 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노래방에 늦게 도착하여 건너편 소파에서 E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과 G, H이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노래방 안과 입구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단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는 처음 경찰에서는 노래방 안과 입구에서 F이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진술을 바꾸어 노래방 안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때렸고 노래방 입구에서는 F이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바뀐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노래방 업주인 H과 G도 이 법정에서 노래방 안에서는 E가 피고인을 때렸고, 노래방 입구에서는 F이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