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 등 철거 및 손해배상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D 잡종지 8,540㎡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9. 1. 영광군청과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을 거듭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2009. 4.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전남 영광군 E, F 지상에서 양식장(이하 피고들의 양식장이 있는 위 부지를 ’이 사건 양식장 부지‘라 한다)을 운영해 왔는데 위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바다로 배수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3㎡에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 - 이 사건 수로의 위치는 아래 그림의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를 파서 사용해 왔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전남 영광군 G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양식장 부지는 제방을 사이에 두고 바다에 접해 있는데 그 제방은 아래 그림의 ④, ①, ③ 부분을 연결하며 위 각 토지들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수로의 끝부분과 맞닿는 제방 부분에는 제방 내의 물을 바다로 배출하는 제방수문(이하 ’이 사건 제1 제방수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한편 위 그림의 제방 안쪽의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① 부분은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으나 실제 구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언덕과 비슷한 형태의 땅에 잡초와 잡목이 무성한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구거 부지‘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구거 부지 지면 아래에 암벽이 있어 구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 한다). 그리고 위 그림의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③ 부분에도 제방 내의 물을 바다로 배출하는 제방수문(이하 ’이 사건 제2 제방수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곳 제방 안쪽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