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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0 2012고단17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716] 피고인은 2012. 6. 13.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인 102동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절단기와 케이블 전선을 발견하고, 절단기로 위 케이블 전선을 잘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120미터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937]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2. 02:5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남, 49세)과 함께 온 여자 손님에게 치근덕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 18: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시가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4] 피고인은 2013. 1. 1. 21:3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