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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정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0:5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삼동로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도로에는 주차차량이 많았고, 앞서 진행하던 등록번호 미상의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교 행하기 위해 일시정지해 있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에 일시정지해 있는 불상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다가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과 교 행하기 위해 일시정지해 있던 피해자 F( 남, 34세) 이 운전하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좌측면 후반부 부분을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도록 좌측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 우측 족 관절 염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휴대폰번호를 적어 주고 가버리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장소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롯데 마트 영수증 원본, 사고장소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는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