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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노189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F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 O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도 F과 O 사이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700만 원을 담당경찰관과 검찰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700만 원 추징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에 직접 로비를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합계 7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2) F은 처음에 다른 변호사에게 무상으로 변호를 부탁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무상으로 변호해 줄 것을 부탁해왔고, 이 또한 어려워지자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 공범인 G으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함께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