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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42058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지정된 일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2014. 2.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2016. 5. 20.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라.

2019. 1. 31. 기준 위 채권은 원금 405,228원을 포함하여 총 940,87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받은 채권액 940,872원과 그 중 원금 405,22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