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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617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 C그룹 회장이었던 D은 2001. 6. 18. 자신의 딸인 E, C그룹 임원이었던 F 명의로 소외 G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H 대 8,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1.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9/10지분, F 1/10지분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F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I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집합건물인 J(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2004. 10. 7.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E 9/10지분, F 1/10지분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도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로 편입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분양이 되지 않은 호실 중 318, 319, 320, 321, 322, 325, 326, 327, 328호(이하 ‘이 사건 세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0. 3. 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4. 8. 위 F의 처인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같은 날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각 세대별로 채권최고액을 달리하는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경기양돈축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달 20. 이 사건 세대들을 공동담보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D에 대하여 2010. 10. 21.자 기준으로 125억 원 가량의 조세채권을 가진 피고는 같은 달 30. 이 사건 건물과 토지가 위 체납자 D이 실제 소유자이고 E F 등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28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 20. '피고 A(이 사건의 원고)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세대들이 포함된 17개 부동산(대지권 포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