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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13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A은 고양시 일산동구 M 지하 1층에 있는 ‘N’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일명 O)과 (일명)P은 위 주점의 상무로 주점을 홍보하여 손님을 유치하고 자신이 유치한 손님에게 술과 여성 접대부들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웨이터로 술과 안주를 서빙하고 손님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모텔의 전무로 위 모텔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주점과 모텔은 약 200m 떨어져 있어, 피고인 B, P 등 위 주점 상무들은 R 모텔과 2013. 9.경부터 주점 웨이터가 성매매를 원하는 주점 손님들을 모텔에 데려가 모텔 후불장부에 담당 웨이터와 상무 이름을 기재한 다음 모텔 객실까지 안내하고, 상무는 위 주점 여성 접대부들을 손님이 투숙한 객실로 가게 하여 성교를 하게 하고, 모텔 객실료 60,000원을 후불로 한꺼번에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접대부와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5. 23:29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손님인 S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S의 일행인 T를 R 모텔로 안내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T를 위 주점의 U SM7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 301호로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접대부인 V에게 성교를 지시하면서 위 모텔 301호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P, 피고인 C은 같은 날 23:51경 위 주점에서, P은 손님인 W의 일행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