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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구단320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5. 2. 20:00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6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3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종업원 D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45만 원 ~ 52만 원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이 2015. 3. 30. 개정되어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이 39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점, 원고가 평소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일 원고가 없을 때 종업원이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한 점, 원고에게는 과징금 1,560만 원은 과도하여 빚을 내서 납부하여야 할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원고의 종업원 D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식품접객영업의 허가 명의자인 원고는 원고의 업소 종업원의 위와 같은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