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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8 2016고단1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남강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81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4. 22:22 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던 중 뇌간 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