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합538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6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6.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6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6. 26.부터 다...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