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639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고정1203 관련) 피고인들이 2014. 1. 6. 각 떼어낸 문서는 피해자 E가 부착한 공고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착한 문서이다.

나. 법리오해(2014고정1203, 2014고정1368 관련) 피해자 E는 선거관리위원에서 적법하게 해임된 자로서 아무 권한 없이 공고문을 붙여 놓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E가 붙인 공고문을 뗀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14. 6. 30. 피고인 A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3427)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원심이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심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4. 1. 6. 각 피해자 E가 부착한 ‘관리규약에 대한 성남시 주택과 답변’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