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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509837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1.부터 2014. 6. 30.까지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77,349,8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