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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노63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F’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2016. 12. 14.부터 2017. 1. 11.까지 장인 L의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을 ‘M’ 로, 대표자를 ‘L ’으로 하여 횟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채권은 불확정적인 채권이며 아직 피고인 또는 L과 카드회사 사이에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권이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진 보증채권은 공정 증서에 첨부된 이행 각서의 기재에 따라 ‘ 청주시 상당구 R 빌라 401호가 경매로 주채 무자 I에게서 다른 이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위 조건은 피고인이 장인 명의로 횟집을 운영한 이후인 2017. 6. 5.에서야 성취되었던 바, 피고인의 면탈행위 당시 아직 피해자의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 3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 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참조). 형법 제 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 은닉' 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