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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3.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메기 호프 앞 길에서부터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정 읍 북 초등학교 앞 길까지 B 카 렌스 승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5% 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3년 경, 2016년 경, 2017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