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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9 2015고단20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대신 하루에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D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액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