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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61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 중국판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노래방 건물 우편함에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F에게 전화하여 'E노래방 우편함에 있는 작은 상자를 받아 놓아라.

상자 안에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14: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달된 G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통화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범죄로서 비록 현실적으로 나타난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정이 중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