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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나2014120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4행 “2010. 2. 5.”을 “2010. 2.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매매대금 분담금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각 항의 번호와 제목을 위와 같이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14행 “33,058㎡”를 “33.058㎡”로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3행 “중도금 30,000,000원,”을 삭제한다.

제5면 12행 “위 각 증거 및” 다음에 “갑 제8호증의 1,”을, 제6면 7행 아래에 “⑤ 피고의 2010. 3. 8.자 신고에 의하여 같은 날 발급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갑 제8호증의 1)에도 피고의 거래지분이 ‘2분의 1’로 기재되어 있다.”를 각 추가한다.

제6면 마지막 행 “J”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7면 2행 “2010. 1. 11.”을 “2010년에”로, 같은 면 5행 “같은 날”을 “위 계약 체결과 동시에”로 각 고치고, 같은 면 8행 “있다.” 다음에 “더욱이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M을 설립하면서 주금납입금을 입금일의 다음날 전액 인출하여 M은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없는 회사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위와 같은 각서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M의 주식 15,000주가 실제로 75,000,000원의 가치를 갖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7면 14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