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6 2014가합105931

명예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3.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9. 22. 피고에게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31. 위 명예퇴직 신청을 불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인사규정 제30조의2 제1항은 명예퇴직을 근로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퇴직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원고를 제외하고는 명예퇴직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없고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신청 불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불허 결정은 형평성에 반하고 명예퇴직 심사ㆍ결정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이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하는 명예퇴직수당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제도란 회사 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봉직하여 온 장기근속자들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명예퇴직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지는 소정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명예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곧바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