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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7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2. 10. 1. 20:0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 등 3명에게 주류인 소주 2병, 매화수 3병, 맥주 등을 합계 4만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청소년인 E 등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 등이 성년자인 자신의 딸과 친구인 것으로 알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일 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청소년인 E 등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유해약물인 위 주류를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딸인 H은 I생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검정고시학원을 다니고 있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주점에서 주류를 마신 청소년 중 G은 위 공소사실 이전에 H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H은 당시 G을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시켜 주었고, G도 H에게 반말을 하여 피고인으로써는 G이 자신의 딸인 H과 친구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주점에 찾아온 G 등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의 주류와 양주 등을 제공하며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한 점, ④ G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후 주류 대금으로 4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친구의 딸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돈을 받지 않은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