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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193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93,676원 및 그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의 변제기는 2003. 6. 30., 2004. 6. 30., 2007. 2. 28.인데, 원채권자 월야농업협동조합은 각 채권의 기한 이익상실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기 전인 2007. 2. 5. 이 사건 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카단465호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7. 2. 6.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채권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