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1 2016고단2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선박 블록 임가공업체인 ( 유 )B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위 ( 유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용접공으로 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선박 블록 임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자인 위 A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의견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