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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896

수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암호의 물고기들을 배터리로 지져서 잡기 위해 고무보트를 준비하는 작업을 한 행위는 어류를 포획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밀접한 행위들로서 모두 금지된 어로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 또는 예비에 해당하여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에 있던 고무보트와 DC모터, 자동차배터리, 뜰채 등을 자동차 적재함에 싣고 주암호로 가서 고무보트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단속반 차량을 발견하자 차와 장비를 그대로 놓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수사기록 53쪽), 당시 배터리와 뜰채는 피고인의 차량 옆에 놓여 있던 사실(수사기록 10쪽)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아직 어로행위를 위한 준비작업을 모두 마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수도법이 금지한 어패류를 잡는 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단순한 준비행위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