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6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추징액 “40,1500원”을 “401,5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01,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교부한 행위는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주문 중 추징 부분을 주문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