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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남자 친구이고, 피해자 D(여, 18세), E(여, 18세)은 위 C의 친구들이다.

피고인은 2014. 2. 3. 00: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원룸 101호 입구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원룸에 있던 C이 피고인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C을 내놓으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려 쓰러지게 한 다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발로 10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어 올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E이 위 D의 몸을 감싸자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C이 감금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피해자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