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및 무릎 부분을 수 회 밟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우발목관절 양과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의 담당의사는 이와 같은 상해는 발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고 과도한 힘으로 발목을 쳐야 발생한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수 회 밟았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인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1. 4. 1. 19:28 경찰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발로 차다가 자전거에 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상처 부분 사진을 보고 ‘글쎄요, 왜 저렇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전거에 껴서 넘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 ㉡ 2011. 4. 29. 경찰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전거를 걷어차고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 ㉢ 2012. 10. 10. 검찰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지는 순간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진 자전거에 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