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6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학원’ 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 10:0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호텔’ 커피 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F 학원 직원 봉급과 사업자금 등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 하다, 12월 중으로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이 들어 올 것이 있고, 논술고사 대비 수강생들이 등록하면 금방 갚을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13일만 쓰고 2010. 12. 15.까지 꼭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3일 뒤에 2억 원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고, 2010. 7. 경 부채 20억 원만 남은 위 F 학원을 J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대부분 대학들의 논술고사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 이전인 2010. 11. 15. ~2010. 11. 30.까지 모두 실시되었고, 당시 F 학원에서 논술고사 대비 수강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금액이 9,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13일 뒤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쌍용 예가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대구은행 수성 뉴 타운 지점에서 자기앞 수표 1매( 대구은행 발행 액면 금 2억 원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I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2012가 합 11512 판결 문 사본, 차용증 사본, 예금 출급 청구서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운영의 F 학원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수사보고( 자기 앞수표 번호 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