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17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전 남 고흥군 B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임야 650㎡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뿐이었음에도, 허가 받은 범위 밖에 있는 주택 주변의 경사면을 깎아 완만하게 만들어 집터를 넓히고 배수로 등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 받은 위 임야 인근에 있던 임야 20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추가로 절 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위반 면적이 매우 넓지는 않으며, 현재 원상 복구를 마쳤고, 허가 없이 산지 전용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