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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정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서울 광진구 E건물 2차 301호에 있는 F 지국 내에서, 사실 피해자 G(64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실버타운에 노인심리상담사로 취직을 시켜주고, 월보수 180만 원에 보너스 300%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같은 달 23. 100만 원을 각 받고, 같은 해

7.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당동 실버타운 보다 여건이 더 좋고 월보수 230만 원에 보너스 400%를 받을 수 있는 강서구 발산역 근처의 실버타운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