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53,866,1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 사실
가. 영농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사 ㅇ피고는 2012. 11. 2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가 발주한 C 영농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영농수리시설 공사’라고 한다)를 낙찰받은 후 2014. 6. 30.까지 직접 시공하다가 2014. 11. 17. 피고에게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1. 17.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대금 297,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ㅇ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공사[1-1 배수로, 2-1, 2-2호 용수로, 삽자루문비 30개소, VR관 설치(D1000) 1개소, 각 노선 진출입로 보수, 급수개폐기 추가 등]를 하였고, 2015. 12.경 이 사건 잔여 공사와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ㅇ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피고가 2014. 6. 30.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411,304,000원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잔여공사 및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으로 395,505,781원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311,132,000원을 지급하였다. ㅇ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잔여공사 계약 체결시 피고와 발주자 사이의 도급금액은 321,827,000원이고 원고의 잔여공사 하도급대금은 297,000,000원으로서 하도급율은 92.29%이다.
나. D 종합정비사업 시설공사 ㅇ피고는 2014. 8.경 피고가 안성시청으로부터 수급한 D 종합정비사업 시설공사 중 조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원고에게 하수급하였다. ㅇ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2.경 중단하였다. ㅇ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316,902,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 8, 9, 13, 17, 29 내지 35, 을9호증 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