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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1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07. 10. 27.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10. 중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아들이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작은 아들 결혼식이 끝나고 바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같은 달 27. 피고인의 아들 피고인 B 명의로 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봄경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봄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금방 돌려줄테니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7.경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7.경 대전 중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아들이 에어콘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데, 차 명의도 이전해야 하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07. 10. 27.자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7. 10. 27. 제1.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