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2 2018가단3733

물품대금 및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9,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에게 건축가설자재 합계 132,838,322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에게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 43,546,360원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8. 7.경까지 원고에게 건축가설자재 판매대금 중 116,215,460원을 변제하였고, 건축가설자재 임대료로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가설자재 잔여 매매대금 16,622,862원(= 132,838,322원 - 116,215,460원)과 잔여 임대료 18,546,3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잔여 매매대금 16,662,862원에 대하여는 2017. 12. 8. 원고가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가설자재의 사용료 및 피고가 원고 대신에 부담한 운송비 등과 서로 상계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169,321원(= 16,662,862원 18,546,360원) 및 이에 대하여 건축가설자재의 판매 및 임대기간 완료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