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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569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은 1999. 12. 15.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는 한빛은행이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무렵 E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F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0. 9. 20. 우리은행에 369,018,6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금액 중 일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E은 주식회사 F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528,020원 및 그중 368,508,06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7557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3. 23.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다시 E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E은 주식회사 F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945,930원 및 그중 348,332,0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01716)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4. 확정되었다. 라.

한편 E의 아버지인 G가 2001. 7. 7. 사망함에 따라, E은 망 G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4/6 지분을 자신의 형제자매들인 피고들 및 망 G의 배우자인 H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마. H은 2015. 4. 2. 사망하였는데, E은 2015. 6. 25. 망 H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5. 8. 5.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바. E과 피고들은 2017. 2. 15. 망 G로부터 상속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4/6 지분을 E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