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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01993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7. 9. 25.경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97. 10. 22. 접수 제29070호로 1997. 10.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C은 2018. 12. 14. 상속인으로 원고를 남긴 채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은 D은행 예금채권 7,000,000원이 있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망인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