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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9 2014고정59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벌통을 전국적으로 이동하면서 벌꿀을 채취하는 양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벌꿀을 채취하기 위하여 2014. 5. 25.부터 같은 해 2014. 6. 2.경까지 군산시 미룡동소재 군산대학교 방향의 육교 부근에 벌통 60개(1통당 벌 2만 마리 도합 약 120만 마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벌통을 설치함에 있어 벌통의 벌이 주변 사람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없는 장소에 벌통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사람들이 보행하는 육교 부근에 벌통을 설치한 과실로, 2014. 5. 31. 13:00경 위 육교 옆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C(33세)의 머리, 입술 및 귀 부위 등에 약 10회 정도 벌에 쏘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입술의 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현장약도

1.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